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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() 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,354회 작성일 12-02-09 02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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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소중한 글이 타 회원, 단체 등을 비방하여 명예훼손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가해 및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 또한 다음과 같이 '포털 사업자로서의 법률적 책임'을 져야 합니다.

다음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, 적용되는 죄와 처벌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사항입니다.

-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위반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.

이 법 70조 제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또 같은 법 제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-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.
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‘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사이트
개설자 및 운영자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, 민사상 책임이 불가피 합니다.

※ 관련 판례 :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(2006나920006)

☞ 이와 같은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는 타인 비방성 글을 올린 회원의 글을 직권 삭제할 수 있으며, 비방성 글을 올린 온라인 회원이 실명가입 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’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 비방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을 받는 사람이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,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

☞ 이에 따라 온라인 회원의 자유게시판 이용시 형사고발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자유게시판이 아닌 '중앙회 앞 )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

건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 소통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  구합니다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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